상급종합병원들이 다른 병원급보다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병원이 의료분쟁조정을 거부할 경우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해철법은 11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중재 개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54곳 중 37곳의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참여도)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개시율 43.8%에 달하지 못해 상급종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중증질환자들의 피해구제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접수된 상급종합병원 대상 분쟁조정신청건수 1336건 중 개시 30.24%(404건), 각하 67.81%(906건), 대기 1.95%(26건)로 중재신청을 거부한 건수가 중재 개시를 받아들인 건수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표 참조>

           5년간 의료기관 유형별 분쟁조정 현황<자료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특히 5년 간 단 한 건의 중재 개시도 하지 않는 종합상급병원이 11곳에 이르고 조정 개시율이 10% 미만인 곳은 5곳에 불과했다.

또한 10~20% 미만인 곳은 11곳, 20~30% 미만인 곳은 8곳으로 조사돼 상급종합병원의 갑질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김명연 의원은 “의료사고 시 피해자는 병원보다 정보 및 절차ㆍ대응력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의료피해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의료기관 조정참여 정보 공개 등 의료소비자 중심의 다각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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