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약이 됐든 복용 후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환자나 소비자들에게 이것처럼 불안한 일이 없다. 소비자들에게 흔히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런 일이 이번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돔페리돈이라는 성분의 약은 2004년 6월 미식품의약국(FDA)이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면 생산 및 판매가 중지된 것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월 식약처가 임신부 또는 가임기 여성에게 복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다만 "엄마 젖을 아이에게 먹일 때 심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 또는 산모의 건강 이익을 고려해 어느 한 쪽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정도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돔페리돈 성분의 약이 수유 촉진, 오심(惡心)ㆍ구토 등 증상 완화 및 위장관 운동촉진제로 산부인과에서만 지난해 3월 이후 12월말까지 7만8361건, 전국 병원에서는 올 6월까지 15만6135건이 처방됐다.

국감에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정진엽 복지부장관과 손문기 식약처장에게 "돔페리돈 성분을 산모들에게 모유 분비를 촉진하는 최유제(催乳劑)로 허가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정 장관과 손 처장은 모두 “없다”고 단언했다. 우선 정부가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은 성분의 의약품이 왜 이처럼 생산ㆍ유통되는지 의문이다.

돔페리돈 성분 의약품은 10월 현재 59개 제약업체 79개 품목(전문의약품 74개, 일반의약품 5개)에 이르고 있다. 소화제 항생제 알러지 증상 구토구역제 모유분비촉진제 유방 확대 등 20여개 증상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질환자가 아니더라도 흔히 사용되는 약인 것이다.

이같이 국감에서 돔페리돈에 대한 비판이 일방적으로 기울자 대한모유수유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유럽 각국에서도 돔페리돈은 수유부에게 처방하는 사례가 있고 하루 30mg이하의 저용량으로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최유제로서 효과가 뛰어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당국과 관련 의사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자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정부와 의사의 주장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혼동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상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돔페리돈 성분제의 수입량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 22톤에 이른다. 반제품이나 완제품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의약계의 주장이다. 이를 이용한 의약품의 생산ㆍ판매가 일반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식약처는 하루라도 빨리 돔페리돈 부작용 논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제약업계의 의약품 생산ㆍ유통의 질서와 경영 안정을 위해서도 더 미룰 수 없다. 이와함께 돔페리돈 성분의 의약품 복약지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당국이 뒤늦게 부작용 사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지만 언제 조사를 끝내고 대책을 마련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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