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순실ㆍ최순득 자매의 단골병원인 서울 강남 차움병원 의사 김상만씨와 병원사업 담당인 성광의료재단을 대리처방 혐의로 지난 주말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최순실·정유라 모녀가 자주 드나들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씨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차움병원 의사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최순득’씨 이름으로 영양제 및 태반주사를 12회에 걸쳐 처방해 직접 청와대로 가져갔고 피하주사는 자신이 직접 주사했다고 한다.

또 2013년 9월에는 간호장교가 채취한 박근혜 대통령의 혈액을 청와대 근처 ‘안가’(안전가옥)에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보건당국에 진술했다. 한편 성형외과 원장인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보정이란 가명으로 최순실씨를 136회나 성형진료한 혐의다.

보건당국은 최순실씨가 차움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은 201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507회, 최순득씨는 같은 기간 158회나 됐다. 이 가운데 ‘박 대표’ ‘청’ ‘안가’등으로 표시된 것이 29회였다고 밝혔다. 모두 대리처방이라는 의문을 갖는다.

문제는 대통령에 관한 약 처방이 어떻게 해서 외부에서 멋대로 이뤄졌느냐에 있다. 대리처방을 한 차움병원 의사 김씨는 당국 조사에서 “주치의가 당연히 이를 아는 줄 알고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치의도 모르게 청와대 밖에서 약 처방이 이뤄져 아무런 통제도 없이 반입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건강상태는 국가의 2급 비밀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약 처방도 그래야 한다. 대통령 주치의도 모르는 사이에 출처 불명의 약이 대리처방되고 몰래 반입돼 투약됐다니 대통령 건강 관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던 셈이다.

청와대 의무실은 내과의사인 의무실장 밑에 주요 진료과목별로 4~5명 정도의 군의관과 3명 정도의 간호장교 및 십 수 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돼 있다. 이밖에도 필요에 따라 수 십 명의 자문의사를 두고 있다. 대통령의 진료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의무실장을 통해 외부에서 근무하는 주치의에게 즉시 통보돼 주치의가 참여한 가운데 진료를 시행토록 돼있는 것이 주치의 시스템이다. 대통령에 관한 진료에 관한 모든 책임은 주치의가 지도록 돼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치의에게 보고되지 않은 진료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역대 대통령 주치의들의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 주치의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다. 최순실씨와 차움병원 및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 라인이라는 특수한 진료라인이 존재했다는 이야기다. 이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치의도 모르는 진료 행위가 적발될 때는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

일정 기간 이상의 의사자격 정지와 함께 벌금 병과규정도 필요할 것이다. 복지부 주관으로 대통령 주치의제도 관련 법규의 전반적 손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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