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울ㆍ대전 등 일부 지역 약사회와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전국 16개 약사회장과 개별적 만남을 계획 중이다.

이같은 계획은 복지부가 약무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약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약정협의체는 약무행정이 약사들의 도움없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약사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정책에 대한 약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정책 결정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복지부의 약정협의체 구성 추진은 뒤늦은 감이 있다. 지금까지는 복지부가 약무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다음 공청회 등을 통해 사후에 약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 조정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에 비해 약정협의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방향이다.

당장 일반의약품의 자판기 판매시스템인 화상투약기 도입 제도에 관해 당국과 약사 사회 간 갈등을 빚고 있다. 또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과 조제, 법인약국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 문제들은 모두 약사들의 밥그릇과도 직결돼 있어 쉽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이러한 난제를 풀어가는 기준이 있다면 정부정책과 이해 당사자인 약사 간 갈등을 푸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냐에 있다. 이는 한마디로 국민건강과 소비자의 편의, 세계적 흐름을 따르는데에 맞춰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당국과 약사 사회 간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관련 약무정책 결정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정협의체 구성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크다. 불통의 행정에서 소통의 행정으로 변화함으로써 약무행정의 창구를 활짝 열어 투명한 행정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이 지역별 약사회장들과 만나는 것도 지역별 약사회의 현안과 분위기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아젠다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다. 이것이 곧 소통의 행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의협과도 의정협의체를 구성했었다. 그러나 당시 의협은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 안건으로 당시 가장 민감한 과제였던 원격의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이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만일 이번 약정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이러한 조건을 달고 회의 자체를 무산시킨다면 협의체 구성의 뜻은 반감될 것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당국과 약사회가 아무런 조건없이 만나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열린 대화를 시작하고 ‘나만의 이익’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소통행정을 위한 대화의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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