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구매자가 섬뜩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흡연경고그림을 삽입해 판매하는 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보통 담배 제조공장에서 담배가 반출된 후 일반 소매점에 도착하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은 내년(2017년) 1월 중순 이후 흡연경고그림이 인쇄된 새로운 포장지의 담배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담뱃갑 인상에 이어 흡연경고그림 제도 공론화가 시작된지 거의 2년 만이다.

국민건강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흡연경고그림 삽입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됐었다. 담배 광고를 많이 접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1.46배나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담뱃갑에 흡연혐오그림을 넣도록 한 캐나다의 경우 청소년 비흡연자 가운데 20%가 담배갑의 끔찍한 흡연경고그림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됐다는 조사 결과다. 그림 도입 이후 청소년의 흡연율이 2001년 22.5%에서 2006년에는 16%로 떨어졌다고도 했다. 호주에서는 경고그림을 접한 흡연자 가운데 34%가 금연을 시도했다고도 한다.

이처럼 담뱃갑에 그려진 흡연경고그림은 흡연자·비흡연자 모두에게 금연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되는 담뱃갑의 흡연 경고그림제도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크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기대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갈등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담배소비를 늘리기 위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들의 편법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갑 상단에 그려진 혐오그림을 가리기 위한 판매 진열 방식의 변경 등 꼼수, 담뱃갑에 비닐 포장을 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서 경고그림을 가리고 판매하는 편법판매 방식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에서 나타났듯 흡연혐오그림을 숨길 수 있도록 새로운 프라스틱 또는 비닐 케이스도 등장할 수 있다. 이를 핑계로 한 새로운 담배 케이스 보급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도가 바뀌면 소비자 수요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만일 제조 및 판매자가 법을 어기고 편법을 동원해 새로운 제도의 목적을 해치는 일이 있다면 이는 강력히 단속해야할 대상인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필요하면 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편법ㆍ꼼수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삽입 제도는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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