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복장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해 지난주까지 의견 수렴을 끝내고 곧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권고안은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을 착용하고 머리는 단정히 할 것 △재킷 형태의 옷을 착용하고 넥타이는 착용하지 말 것 △손목 등의 주얼리나 시계 착용은 자제할 것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등 오염 가능성이 있을 때는 1회용 덧 가운을 착용할 것 △수술실 처치실 격리실 무균실 검사실에서 복장이나 개인 보호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를 것 등이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의료인의 복장 장신구까지 당국이 규제하는 것은 의료인을 국가 통제 아래 두겠다는 전체주의식 발상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가운이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지 연구를 선행한 다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규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율규제를 하더라도 정부가 감염관리 수가 신설, 감염관리 재료대 구입비 지원, 의료기관 수가 현실화 등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초 정부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복장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의료인의 복장이 감염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38명이 사망한 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복장이 감염병을 옮기는 매체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의료인 복장이 감염질환의 원인이라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적은 없다. 그러나 최근 KBS가 의료인의 가운을 수거해 자체 조사한 결과, 가운 소매 끝의 세균 오염도가 3390(339만마리의 세균이 있다는 뜻)이었다. 넥타이의 세균 오염도는 753이었다. 이는 공중화장실 좌변기의 109보다 무려 30배에서 7배에 이르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전공의들의 가운과 넥타이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에서도 각각 25%와 7%에서 병원균이 검출됐다고 KBS는 보도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의료종사자자들의 복장이 감염병의 오염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당국이 병원내 감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의 복장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다만 이를 강제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의료인의 복장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또 강제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이 규정이 잘 지켜질 수도 없다. 매일 수많은 의료인의 복장에 대한 오염도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권고안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료기관과 의료인 스스로가 양심에 따라 지킬 수밖에 없다. 의료인의 복장은 환자들에게 감염병의 감염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환자들에게서 의료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의협이 이를 위해 의료수가 현실화 등 돈 타령만 하는 모습은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의협은 당국의 권고안에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의료인 복장 규정을 만들어 당국과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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