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근골격계 교정 및 치료)이 오는 13일부터 보험급여를 받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 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한방의료기관 65곳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했다. <아래 표 참조>

복지부는 한방병원 15곳, 한의원 50곳을 선정해 1년 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추나요법은 외래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로 건보 혜택을 받는다.

단순ㆍ전문추나는 1회에 1만6000~4만3000원(본인부담 4800~1만7000원), 특수추나는 6만1000~6만4000원(본인부담 1만8000~2만6000원)으로 각각 적용된다. <표 참조>

                    추나요법 건보 시범사업 수가ㆍ본인부담액 <단위 : 원>

근골격계 질환은 한방에서 비교적 많이 치료하는 부문으로 추나요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비급여로 돼있어 한방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제각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한방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보를 추진한 것이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급여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효과와 관련한 병행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건보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 관련 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 관리를 포함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추나요법 건보 시범기관 65곳 현황 <자료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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