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치료기술(비방)의 공공자원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하 개발사업단ㆍ단장 정석희)은 한방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방'을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개발사업단은 비임상 및 임상, 특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다음달(3월)까지 개발사업단(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여러 해동안 효능이 기대되는 새 조합의 한약, 침ㆍ뜸ㆍ부황 등 기존 기술과 차별화되는 신의료기술 등이다.

1차 선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증례보고서 작성에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보고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의료기술 신청 지원, 비임상 및 임상(3년 최대 12억), 특허 출원, 시제품 생산 등 한의약 기술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상에서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비방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기존 지원 방안(천연물신약 등)과 달리 개별 한방의료기관의 자체 기술을 신의료기술, 한약제제, 탕약 등 한의계 전체가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한다면 한의계 외연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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