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법 제정도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건강보험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준<사진> 가천의대(예방의학)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임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은 보장성이 낮고 의료비에선 공적 부담 비중(50%대)이 떨어지는 제도여서 민간의료보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급여 구조의 전면 개편과 더불어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억제 및 건보 강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급여 개편과 관련해 임 교수는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을 뺀 진료 항목을 급여화하고 비급여제도 폐지가 마땅하다"며 "다만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권 안에 진입되지 않은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희귀질환 등 예외적인 경우는 기금 등 별도 예외조항을 신설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저수가도 개선해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중ㆍ장기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비 상승을 고려한 수가 및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현재 보건의료인에게 분배된 재정 축소가 생기지 않은 범위에서 급여 구조 손질 및 수가를 연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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