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1년부터 현행 지식 평가 위주의 치과의사 면허시험을 개선, 수기 및 진료 관련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을 실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표 참조>

실기시험에는 병력 청취, 신체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가 포함된다.

실기시험 첫 응시 대상자는 2018년 치대 본과 1학년생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이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2012년 4월 한국치과대ㆍ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서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항목을 개발, 2015년과 지난해 모의시험을 시행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와 연관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육성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시험 기준ㆍ절차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시험 시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응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 국가시험은 10년 전부터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치과의사 현행 시험제도와 실기시험 도입방안(개선안) 비교 <자료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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