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 앞 기념촬영(인증샷)의 비윤리적 행위를 막기 위해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료인들의 처벌을 강화하고 유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신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의 제재가 강화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한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카데바 인증샷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의사 5명에게 각각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이들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완료하면 면허자격정지 처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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