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구에 사는 미혼여성인데요. 치과도구에 허벅지 찔려서 다친 환자입니다.
그 치과의 원장님과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치료비 부분은 영수증을 보여주고 일부 입금받았습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다친 허벅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0.8센티정도의 이물질이 허벅지에 박혀있다고 하시면서 정확히 뭔지 알려면 엠알아이를 찍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엑스레이를 들고 그 치과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의사는 치과도구에 찔리면서 이물질이 들어갔을리 없다며 한달이나 지났는데 아프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며 하셨으며 그 후 엠알아이 얘기를 제가 하니깐 그 원장이 명백하게 밝히려면 엠알아이를 찍어야한다며 이물질이 나오던 나오지않던 본인이 검사비용은 주기로12월11일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치과의사 남편이란 분이 전화가 와서는 본인은 성형외과의사인데 찍은 엑스레이를 가지고 본인병원에 와서 허벅지를 촉진해보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인과 엠알아이를 찍어보고 다시얘기 하기로 했다며 말씀을 드리니 저보고 막말을 하면서 야!라고 반말을 하며 엠알아이 찍는건 과잉진료라며 하셨습니다.

너무 속상한 마음에 치과에 찾아갔더니 치과여의사는 남편과 얘기하라고 하면서 법대로 하던지..엠알아이를 찍어서 이물질이 있다면 비용을 주겠지만 없다면 나에게 책임을 물게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도구로 허벅지 찌른것도 아닌데 책임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칼에 찔린것도 아니면서 예민하다고 하시면서.. 제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정형외과 두군데에서는 엑스레이상 이물질이 있다며 빼는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2센티정도 수술흉터가 남는답니다.

1.그 치과에서는 남편병원가서 일단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병원에 엑스레이를 들고 가야하는게 맞는지..아니면 제가 다니던 병원이나 혹은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2.그리고 그 치과에서는 만약에 이물질이 없다면 저에게 법적책임을 물게 한다는데..너무 황당합니다.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3.MRI에 이물질이 작아서 안나올수도 있다고 정형외과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절개를 해서 확인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할까요?

4. 그 병원에서는 본인은 해줄게없다며 남편과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싫으면 소송하라고 하네요..소송하게 되면 저에게도 과실은 어느정도입니까?

그 의사 와 병원 남편(막말한 부분)에 소송을 할수 있나요?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A: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고, 본인의 권리이니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남편의 막말한 부분은 감정적인 말 정도에 불과하니, 크게 문제삼을 수는 없고,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수술을 하시고, 수술한 이물을 본인이 회수하시고,
이 이물이 본인이 의료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면 형사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비용이 들지 않고,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으면서 합의를 유도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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