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주요 위해요인은 부작용과 오남용문제 그리고 의약품 취급에 있어 소비자의 주의 소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운영중인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를 통하여 2005년도에 수집된 의약품 관련 위해정보 160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부작용에 의한 경우가 58.7%, 의약품의 오·남용 및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에 의해서가 14.4%, 기타 벌레 등 이물혼입이 8.1% 등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로는 파스류, 연고 등 외용제, 감기약 순으로 많아 품목별로는 파스류 25건(15.6%), 연고 등 외용제 및 감기약이 각각 15건(9.4%) 등으로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의약품군에서 위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 부작용 증상으로는 파스의 경우, 피부색소 침착 등에 의한 흉터발생, 수포발생, 가려움·발진, 피부 벗겨짐 등의 증상이며, 피부연고의 경우 피부화상, 붓고 가려움, 흉터발생 등이다.

감기약의 경우 속쓰림, 두드러기 등 약물알레르기, 충혈, 호흡곤란,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 사고의 14.4%(23건)가 오남용이나 소비자사용 부주의에 기인

의약품은 인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재와는 달리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지만 소비자의 부주의가 약화사고의 원인인 경우도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잘못 복용 등 오남용에 의한 경우가 13건, 취급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9건 등 이었다.

사례】오·남용

o 47세 여성은 여드름 치료약을 안 연고로 잘못 알고 눈에 넣어 눈이 건조해지고 통증이 발생

o 몸이 가려워서 친구가 권하는 동물 기생충약을 상반신에 바른 후 무기력증 및 입이 마르는 증상이 있어 병원 치료 받음

□ 어린이 의약품 사고 50% 부모의 잘못이 원인

5세 미만 유아들의 의약품 관련 사고는 모두 20건으로 나타났다. 어른들이 복용하던 방치된 의약품을 아이들이 집어 먹은 경우나 부모가 피부과약을 안약으로 오인하여 투여한 사례 등과 같이 잘못 투여하여 발생한 경우, 의약품 외에 화장품, 개미약 등을 먹어 발생한 사고 등 이다. 이와 같이 약화사고의 절반은 부모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 외 요인으로는 예방접종 후 발열, 설사나 의약품의 이물 혼입, 변질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부모 부주의에 의한 약화사고

o 2세 남자아이는 할머니 복용약을 잘못 먹고 응급실 진료를 받음

o 부모가 설명서를 잘못 이해하여 1세 남자 아이에게 타이레놀을 과량 복용시킴

o 1세 남자 아이에게 안약과 피부과약을 혼동하여 피부과약을 점안함

이외에도 의약품과 관련한 안전문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판매되어야 하는 의약품의 개인 판매 등 불법판매 문제, 약사의 조제 잘못, 복약지도 소홀, 변질 및 품질 문제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의약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선진외국에 비하여 미흡한 ▲부작용모니터링 제도의 활성화 ▲안전성 문제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리콜제도의 활성화 ▲소비자를 위한 종합적인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 구축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사용시 부작용 및 주의사항·사용방법 숙지, 어린이 약화 사고 방지를 위한 의약품의 가정내 보관 철저 등을 당부하였다.

담당자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팀장 김 정호 (☎346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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