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미세먼지 경보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9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종로의 도로변은 공기 1㎥당 95㎍(마이크로그램), 전북 84, 충남75, 전북과 충북이 각각 64, 63㎍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10㎍보다 6.3~9.5배이상, 국내 기준 25㎍보다 2.5~3.8배 높은 것이다.

미세먼지는 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각종 중금속과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 천식을 유발한다. 또 지름 10㎛ 이하의 미세먼지가 호흡기 깊숙이 침투하면 호흡기질환 외에 심장질환과 혈액,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눈병과 피부알러지질환까지 해악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먼지는 코털과 기관지점막 등으로 거를 수 있으나 미세먼지는 너무 작아 코 입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번 몸 깊이 침투한 미세먼지는 잘 빠져나가지도 않는다. 각종 질병의 고약한 원인 제공원인 것이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 10년동안 미세먼지에 따른 월별 환자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봄ㆍ겨울철 도시 지역에서 뇌졸중 환자가 산간 지역에서보다 26%나 높았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미세먼지의 경제적 피해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따른 조기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연간 2만명에 달하고 폐질환 발생자는 무려 80여만명에 달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간 12조3000억원이나 됐다.

미세먼지는 주로 중국이 발원지인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발 황사와 중국의 공업지대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난방연료,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주범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5일동안 미세먼지를 조사한 결과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52~86%가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국내 요인은 자동차와 일부 난방시설의 오염물질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요인은 정부가 집중단속하거나 배출 원인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어느 정도 배출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발 원인은 외교경로를 통해 공해 배출을 감소시켜 나가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와 관련해 미세먼지 피해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대책 6대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대책이 당장 큰 효과를 거둔다고 볼 수는 없다. 모두 장기계획인 데다 중국ㆍ몽골 등 국가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려면 당장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황사 또는 미세먼지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외출 시에는 마스크와 함께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모자 및 안경을 착용하고 외출 후 손씻기, 세안, 양치질 등 건강수칙을 지켜야 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당국의 홍보활동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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