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바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구바코드를 사용한 제품 6개사 9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한메디카의 메카셀렌연질캅셀은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미기재로 판매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고 한국프라임제약의 씨엔정50mg은 제품 외부용기에 표준바코드가 아닌 구바코드를 기재해 약사법 제 59조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5일 및 시정교체명령이 내려졌다.

한약재 제조업체인 에이치엠에이엑스의 에이치엠에이엑스내복자는 산불용성회분시험 부적합(결과: 2.6%, 기준: 1.0%이하) 으로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됐다.

한솔제약 한솔상백피는 회분 및 산불용성회분 시험 부적합으로 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 6개월 7일을 받았으며 동인한방제약의 동인한방제약하수오는 회수사실을 미공표해 회수 및 폐기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을 받게됐다.

이외 케이알디는 아트스톤에이1액, 아트스톤에이2액, 아트스톤지1액, 아트스톤지2액 등 4품목에 대해 광고기준 등을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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