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병원의 연명치료 대상 환자는 전체 입원환자의 1.45%에 달하는 1341명으로  말기암환자가 38.1%로 가장 많으며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15.6%), 뇌질환 환자(12.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센터장 손명세)는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와 관련해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308개소 중 242개소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명치료 실태조사 결과에게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말 실시된 연명치료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242개소(78.4%) 병원의 연명치료 대상 환자는 전체 입원환자의 1.45%에 해당하는 1341명으로,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256개병원 입원환자의 1.64%인 1555명)와 비교할 때 약간 줄었다.

그러나 질환별 질환별 환자 비율(말기암 42.4%, 지속적 식물상태 18.4%, 뇌질환 12.3%)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함께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220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명치료중단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의사들이 연명치료를 결정할 때 의학적 측면(66.9%) 외에도 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31.3%)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환자의 사전의사 확인 방법으로 말(19.4%), 글(18.6), 몸짓(18.6), 사전의료의향서 등(16.4%) 순으로 나타나 의료현장에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문화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환자실 근무 의사들이 대부분 지난해 9월 의료계가 발표한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28.8%) 알지만 사용하지 않는(44.2%)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중단의 결정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윤리위원회는 응답 병원(193개소)의 71.5%인 138개소에만 설치돼 있는 등 설치가 크게 미흡했다.

병원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는 3년간 년 평균 1.7회에 불과했고, 위원도 대부분 기관 내부인력(의료인 및 관리직원 등) 중심(95%)으로 구성되고, 68.8%의 병원에서는 외부위원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생명윤리정책센터는 복지부의 의뢰로 병원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중단 의사결정 등에 있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국내 실정에 맞는 표준운영지침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센터장 손명세)는 병원윤리위원회 표준 구성‧운영 지침서안 마련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을 실시하기 위한 공청회를 9일 오후 2시 연세대의대 1층 대강당에서 의료계‧종교계‧시민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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