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의약품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인 금융비용이 3.1%선으로 잠정 합의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금융비용 적정선을 놓고 실질적인 마무리 협상을 진행하고 카드 마일리지 1%를 포함, 구매 후 1개월 이내 결제시 총 3.1%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측은 지난 7월 29일 4차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TF회의'를 가져 금융비용을 포함한 리베이트 허용범위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복지부는 2.5%, 3.1% 등 두 가지 안을 테이블에 내놨다.

2.5%는 은행대출금리 연6%를 기준으로 했을 때 카드마일리지 1%를 포함한 수치. 3.1%는 비은행권을 포함한 연8.4%의 대출금리를 감안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카드마일리지 1%가 포함됐다. 두 가지 안은 각각 개월 당 0.5%와 0.7%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반면 약사회는 논의과정에서 카드 마일리지는 거래 당사자간의 자율적 관행임을 존중해 금융비용에서 배제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5개월 단축을 최대 단축기간으로 잡고 개월당 0.7%요율을 적용해 1개월 내 결제 시 3.5%의 할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양측은 최근 회동을 갖고 협상을 진행, 잠정 합의를 이끌어 냈다. 따라서 금융비용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약국은 카드마일리지 1%를 포함, 의약품 구매 후 3개월 내 현금결제하면 1.7%, 2개월 2.4%, 1개월 3.1%의 대금 할인 혜택을 보게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카드 마일리지를 금융비용에 포함, 최대 2.5%와 3.1%의 2개 방안을 놓고 고심해왔으나, 내부 의견을 수렴해 3.1%로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과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 놓은 사항"이라며 "진수희 장관 업무보고와 타 부처 협의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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