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한울 기자] 셀트리온은 스위스 제약사 로슈사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허쥬마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소송 및 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연내 출시가 가능해졌다고 26일 밝혔다.

허쥬마는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로,로슈는 2013년 10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에 허쥬마가 로슈사의 제형특허 제514207호(2017년 11월 만료)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016년 8월 특허침해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승소로 허쥬마의 국내 출시는 물론,EMA 승인 시점에 맞춘 글로벌 출시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허쥬마의 국내 유통은 셀트리온제약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한국에서 허쥬마를 판매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허셉틴은 유방암과 전이성 위암 치료제로 전세계적으로 연간 68억달러(약 7조7000억원) 이상 팔리는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이 개발했으며 국내 매출은 연 1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연내 허쥬마의 국내 시판 돌입을 목표로 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 4월1일 건강심사평가원에 약가 등재가 완료돼 국내 출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