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급여중지(9품목)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치매치료제 엑셀론 등 9품목은 지난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및 제외 제도 시행 이후 급여 정지를 당하는 첫 의약품이 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해선 과징금으로 처분을 대신했다.

복지부는 27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9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6개월 간 정지하고, 나머지 33품목엔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표 참조> 

                                                급여 중지 9품목 현황

과징금은 전체 요양급여비의 30%인 551억원에 해당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42품목 가운데 대체약제가 있는 23품목에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급여중지 검토 대상이었던 글리벡 포함 19품목 중 10품목은 과징금으로 처분을 갈음했다.

글리벡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환자 피해 우려 사이에서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거쳐 과징금으로 갈음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건강보험법 등에선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 제제가 없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엔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11년 1월부터 5년 간 43품목(비급여 1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약 25억9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20일 34품목에 과징금(2억원) 부과, 9품목 판매정지(3개월) 처분을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급여를 정지당하는 의약품이 생겨났다.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엄벌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글리벡의 경우 수 년 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로, 약제 변경 시 동일성분 간이라도 적응 과정에서의 부작용 등 우려가 있어 질환 악화 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번 처분에 대해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5월 내로 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과 대상 33품목 현황 <자료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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