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경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아청개원의사회)를 적발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야간이나 휴일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키로 하고 보건복지부가 2014년 8월부터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아청개원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충남의 한 병원에 사업 취소를 요구한 데 이어 그해 5월 부산의 한 병원으로부터 사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는 것.

소아청개원의사회는 2015년 2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하는 의사는 소아청개원의사회의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공정위는 또 소아청개원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의 접속을 제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아청개원의들은 페드넷에서 최신 의료정보와 구인 및 구직 정보를 얻고 있어 접속이 제한되면 병원 운영 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소아청개원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이름, 사진 등 개인정보를 페드넷에 공개해 비방하기도 했다.

소아청개원의사회는 일부에서 야간진료를 하면 환자들을 한 쪽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반대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소아청개원의는 1990년에 설립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로 현재 3600명의 전문의가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경증 소아환자가 야간에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가 일반 환자의 3∼4배에 달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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