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뇨와 뇌경색증이 있던 68세 여성으로 뇌수술 후 사망하였습니다. 기왕력이 있는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감경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기왕증의 기여 정도에 따라 보상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기왕증의 기여도란 피해자가 사고 전의 기왕증(지병)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당뇨가 있는 고령의 환자인 경우 수술 후 예후가 건강한 젊은 성인에 비해 좋지 못하므로 의사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예를 들어, 뇌수술 환자의 무좀)에 대하여는 기여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왕증의 기여 정도에 따라 보상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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