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보건복지부가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 방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안아키 카페'(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안아키 카페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아키 카페는 대부분 젊은 부모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회원 수가 6만명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거의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감염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이 건강에 해롭고 예방접종 시 부작용이 뒤따르며 아이의 자연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카페 회원들은 자녀들에게 감염질환 예방접종을 거부함으로써 질환 확산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어린이 예방접종 거부 현상은 최근 한 한의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확산됐다. 이 한의사는 인터뷰에서 수두는 예방접종할 일이 아니라 정상 어린이를 수두에 걸린 아이와 함께 놀도록 해서 감염되면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다시 걸리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 논란이 확산됐다.

안아키 카페에서는 또 △필수예방접종 안하기 △고열 소아 방치 △간장으로 콧 속 씻어내기 △화상 시 온수 찜질하기 △장폐색 어린이환자는 장을 소금물로 씻어내기 △아토피에는 햇볕 쪼이기 등 의학상식과는 동떨어진 치료를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이 자연치료법이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는 명백한 반의학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당국이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또 아동학대방지 시민모임도 ‘안아키 카페’를 아동복지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비의학적인 치료법이 자연치료법 이름 아래 공공연하게 성행하는 것은 자연치료법에 대한 막연한 기대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안아키에 따른 폐해 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안아키 카페 회원들이 자연치료법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한때 ‘안아키’가 성행한 적이 있다. 1998년 앤드류 웨이크필드란 의사가 홍역 볼거리 풍진 등 예방접종이 자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였다. 그후부터 예방접종 기피 현상이 만연했고 수두 감염 파티가 유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의사의 논문이 표본 부족으로 신뢰성이 없는 데다 지난 2000년 미국이 근절 선언을 했던 홍역이 2014~2015년 다시 대규모로(800여명)로 발생하자 안아키 소동은 수그러들었다. 이들 홍역환자들은 모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들이었다. 자연치료법이 이론으로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예방접종 없이는 어린이 감염질환의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협이 자연치료법에 대해 어린이 감염질환 예방접종을 의무화한 의료체제를 무시하는 반의료 수단으로 단정한 이유가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보건당국과 의협은 서둘러 '안아키' 피해 사례를 수집해 이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안아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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