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대한상의가 최근 정부의 원격진료 제한 등 의료규제방침을 재검토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한상의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정한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인위적 규제)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4차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상의의 이같은 입장은 복지부가 최근 ‘원격의료는 의사ㆍ의료기관 간 진료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적극 따른다는 방침을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하자 뒤이어 나온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유전질환ㆍ암 등에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규제의 철폐, 탈모 피부노화 등 12개 항목에만 허용돼 있는 유전자검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 등 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조항을 대폭 철폐토록 복지부에 계속 요구키로 했다. 대한상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한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 분야와 원격진료 등 의료기술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반드시 육성해야 할 분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격의료의 경우 환자가 병ㆍ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ㆍ스마트폰 등 통신망과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러한 체계가 동네의원들의 밥줄을 끊는 제도라며 끈질기게 반대해왔다. 복지부가 원격의료제도를 동네의원들과 외딴섬ㆍ산간오지의 만성질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정한 후에도 의협의 태도는 완강했었다.

빅데이터, 스마트 단말기 등 ICT 기술과 접목되는 원격의료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신기술 분야와 함께 4차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다. 그래서 원격의료 분야가 미래의 경제 성장동력임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10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청와대에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 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의사ㆍ환자 간 원격의료를 포기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원격의료는 의료소외계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미국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원격 메디케어를 실시했고 지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상담을 실시 중이다. 일본도 일부 만성질환자와 섬ㆍ오지 등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던 원격의료를 2년 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를 통해 환자편의는 물론 관련 의료산업이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를 굳혔다.

따라서 복지부가 원격진료 등 제약ㆍ바이오 등 의료 분야 규제를 풀지 않는 것은 시대역행적이고 문 대통령의 4차 산업혁명 의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산업계와 학계의 주장을 수용해 당초 중단키로 했던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을 재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의협은 지금 정권교체기를 틈타 원격의료 폐지, ‘의료=서비스업’을 규정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폐지,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폐지를 추진 중이다.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말살하려는 직역이기주의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가 대한상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규제를 적극적으로 철폐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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