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4월 8일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는 꽤나 유명한 개인병원이었구요.

임신초기부터 출산하기 전주까지 당담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아이가 잘자라고 있다고 조금은 작은 아이지만 오히려 순산하기에는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출산날은 임신37주4일째되는 날이었구요. 8일 자정에 양수가 터진것 같아 산부인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오라더군요 그날도 저희 진료를 봐주시던 의사가 당직이라 저희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00시40분쯤 입원수속을 끝내고 병실에 누눠있으니 간호사들이 "양수가 맞다고 조산사가 들어와 아직 자궁문이 열리지않아 조금 지켜 보자"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양수가 터졌는데 괜찮나요?..."라고 묻자 간호사가 "밤에는 분만 촉진제를 쓰지않으니 아침 7시정도에 분만을 하자"라고 하던군요.

그 사이 양수가 계속 흘러나와 침대위에 깔아놓은 패드를 계속 갈아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뱃속의 태아의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기계를 달아놓고 아이의 심장소리라며 정상박동이라 하더군요.

그때까지 간호사들만 보았을뿐 당직 의사나 다른 의사는 한명도 보지못했습니다.
간간히 간호사가 들어와서 산모의 상태나 아이의 심장 막동을 체크를 했고 누워있던 부인이 화장실이 급해 간호사에게 말을 한후 간호사가 심장 박동기를 떼어주고 화장실을 다녀온후 약한시간 가량 다시 채우어 주지않았습니다.

그 사이 부인 뱃속에서 태아가 심하게 움직인다라고 간호사에게 말을 하니 그냥 태동이라고 만 말을 한후 다시 심장 박동기를 채워주고 나갔습니다.

다시 심장박동기를 차고 있으니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고있었구요 시간이 흘러 새벽 5시경 야간에는 쓰지 않는다던 분만 촉진제를 주사하기 위해 간호사가 들어왔을때 아이의 심장 박동이 80이하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떄서야 보이지않던 의사가 달려왔고 빨리 제왕 절개를 해야 한다며 수술 동의서에 싸인을 요구했고 급박한 상황에 싸인을 한후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와이프가 수술을 끝내고 나와서 하는 말이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의사가 말을 한 후 수술하는동안 잠을 자고 나와서 어떤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와이프는 모른다고 하던군요.

또한 마취에서 깨어났는데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가 쌀쌀맞은 목소리로 "배를 열었는데 양수가 한방울고 없었다..왜?..이제 왔냐?.." 라고 하더군요.

수술까지 병원에서 약5시간가량을 누워있던 사람한테 말입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속에서 아이를 제왕절게로 낳았는데. 심장박동이 미약하고 자발호흡이 없는 상태로 분만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신생아실로 데리고가서 문을 닫아놓고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 30~40분가량 응급조치를 한 후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할것같다고 하더군요.
출생시 저 산소증으로 신생아 가사 상태였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 인큐베이터안에서 치료했지만 아이가 끝내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개인병원이 실수를 인정하고 병원의 요구에 못이겨 합의했지만 억울하기 짝이없습니다.

A:

역시 젊은 부부라 경험이 없으니 이렇게 교활한 의사에게 당하는 군요, 우선 법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하면 법적인 분쟁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으나 특별한 이유에 대한 입증은 환자측에서 지어야 합니다.

개인산부인과 병원의 경우 이렇게 의료사고가 많이나므로 이들은 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합니다.이런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여주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도 의사가 이렇게 교묘하게 합의서를 받은 것도 법적인 조언을 받아서 또한 유사 사례에서 이런 합의서가 유효하더라는 경험칙에 따라서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례의 합의서에 관하여 환자측에서 분쟁화 할 수 있는 논리를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합의를 무효화 시키는 논리를 개발하여야 하는데,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합의 대상의 목적물 즉 합의 당시에 아이의 뇌성마비 사실에 대한 진단이 없었으므로 그 당시의 진료비 등에 대하여만 합의를 하였으므로 앞으로의 뇌성마비에 대한 배상은 남아 있다는 논리입니다.

두번째는 병원측에서 환자측의 궁박, 무경험을 이용하여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합의는 중대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상의 규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위 두가지 논리가 과연 법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숙고하여야 하며, 가족들은 앞으로 제발 저희 같은 피해자 단체의 조언을 잘 따라야 구제가 가능할 수 있으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우선 속히 개인병원에 가셔서 진료기록부의 사본을 요구하시고, 이는 의료법 20조에 의하여 사본요구시 반드시 사본해주도록 되어 있으니 사본요구 하셔야 합니다(용도는 보험회사제출용이면 됨).

그리고 전원된 병원에서는 진료기록부 사본과 진단서를 발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후에 다시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하시어 다음 단계의 구제절차로 넘어가야합니다.<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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