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을 철폐하라는 국민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의료계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보건소장직은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돼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지난 5월 의사 우선 채용을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 행위라며 시정토록 권고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최근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공공의학회(이사장 김혜경)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권위의 권고는 지역사회의 공중보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권고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역 현장에서는 더 양질의 전문적 보건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보건소장이 될 경우 보건소의 비전문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을 철폐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와 일부 광역시ㆍ도 보건소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또 지방의료원장도 의사가 아닌 사람의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권고이자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소는 지방의료원처럼 행정이 우선하는 곳이 아니다. 지역민의 보건 건강을 보살피는 곳이다. 이 때문에 현행 지역보건법에도 감염병 예방관리와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공중보건사업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공중보건사업은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과 공중보건기획, 서비스의 질 관리 등을 말한다.

이들 업무는 의사로서 전문지식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지금은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면서 각종 감염병이 쉽게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대이고 지역민의 질환도 다양화 전문화하고 있다. 의사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태반이다.

물론 의사라고 해서 모두 전문지식과 보건소장으로서 행정능력을 다 갖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로는 어느 한 쪽 부분에서 허점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떤 직종이든지 마찬가지다. 법학도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모두 유능한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법학 교수라고 해서 모두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수가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그럼에도 각 직종이 나름대로 관련 분야에서 실력을 평가받는 것은 해당 직종의 전문성 때문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건소장은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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