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의료행위와 건강관리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보험연구원 백영화<사진> 연구위원은 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보험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백 연구위원은 "국내 보건의료산업을 좀더 발전시키려면 정부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행위(비의료행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덜어줘야 한다"며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를 구분해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라는 용어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모호하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의료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판례에 따르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 또는 정부(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선 의료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연구위원은 "건강 상태와 질병 여부 등을 규명 및 판단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고, 복지부는 가정용 측정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한 혈압, 혈당, 지방 측정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진단행위 또는 진단보조행위로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의료행위와 건강관리행위를 단정지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백 위원은 "이처럼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로서의 건강관리 행위 간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의료기기 부문에선 이미 의료와 건강관리 간 구별되고 있다"며 "정부가 '행위'라는 부분에서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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