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4살된 여자 어린이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증후군(HUS)에 걸려 신장이 망가지고 하루 10시간씩 투석을 받는 등 중태에 빠져 어린이 부모가 문제의 맥도날드사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해 검찰이 지난주 수사에 나섰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 어린이는 지난해 9월 평택의 한 맥도날드 햄버거 점포에서 ‘해피밀 셋트’ 햄버거를 사먹은 후 2~3시간 지나 복통을 일으켰다. 2~3일 후에는 피가 섞인 설사를 계속하다 실신해 아주대병원에서 HUS 의심 진단을 받았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진 뒤 확정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맥도날드사는 일단 이 어린이가 이용한 점포에서 같은날 300개의 햄버거를 판매했고 똑같은 온도와 조건에서 고기를 구웠기 때문에 다른 소비자에게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CCTV 등에서 확인한 조리과정에서도 다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싱가폴의 주요 언론인 ‘아시아 원’에서도 집중 보도하는 등 국내외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햄버거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대중화된 식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를 먹은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이 병에 걸린 후에는 '햄버거병'이란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

이 병은 가축의 장에 붙어 사는 O-157 대장균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O-157균이 인체에 들어가 ‘시가톡신’이란 독소를 뿜어 혈관내피세포를 파괴하고 이곳에 혈소판이 붙으면서 적혈구가 터지고 출혈을 동반한 설사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장기능 이상으로 이어져 급성신부전증으로 진행돼 치료를 받아도 평생 투석을 받거나, 투석을 받아도 생명을 건질 확률은 절반도 안된다고 한다.

햄버거가 문제의 O-157균을 옮기는 매체가 된 것은 햄버거에 들어있는 고기 패티 때문이다. 일반적인 스테이크의 경우 대장균이 고기 표면에 묻어있기 때문에 구우면 대부분 멸균된다. 그러나 햄버거 패티는 여러 가지 고기를 다지는 과정에서 가축의 분변과 장안에 들어 있는 대장균이 패티안에 섞여 덜 익혀질 경우 인체에 쉽게 옮겨질 수 있다.

지난 2000년 미국 위스콘신 주에 있는 시즐러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햄버거를 사먹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증상을 일으켜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이 중 1명에게 1350만달러(약 155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O-157대장균은 반드시 고기에만 묻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축의 분변을 비료로 사용한 야채와 샐러드, 또는 분변에 노출된 조리사의 손으로 만들어진 식품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HUS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덜 익은 고기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또 야채도 깨끗이 씻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요리사의 위생적인 조리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어린이 햄버거병 발생 사건은 감염 경로를 철저히 밝혀내는 것만이 문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늦어질 경우 제2의 옥시 가습기 사건으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기대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번 햄버거병 발생 논란을 계기로 모든 즉석식품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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