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한울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시ㆍ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0일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기준 고시안'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27일 의료기관의 일반 진단서, 건강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등 30개 항목에 달하는 제증명서의 수수료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최빈값을 상한가로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의료진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는 발급 의사에게 법률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 등 법적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고시한 수수료 상한선은 20여년 전과 동일한 것"이라며 "수 십 년 동안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관행 수가보다 1.7배 이상, 복지부 고시안보다 3배 이상 인상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의료계는 국민 불편 감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억제해왔다"며 "의사들의 이같은 노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낮게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 복지부의 처사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복지부가 부당하게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발상은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이 고시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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