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한울 기자] 신풍제약(대표 유제만)은 지난 3∼4일 이틀간 강원 횡성의 웰리힐리 리조트에서 윤리경영 의식 고취를 위한 '하반기 공정거래자율준수(CP) 워크숍'<사진>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임직원들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리베이트 처벌 기준 강화 등 제약사의 준법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적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윤리경영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워크숍에 초청된 우종식 변호사(제약회사자율준수연구회 고문변호사)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과 리베이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우 변호사는 리베이트 관련 처벌 및 행정처분 및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이 회사는 이미 CP 운영에 대한 제약계 윤리헌장을 채택하고 있으며, 윤리강령과 세분화ㆍ표준화된 표준내규 등 윤리경영 지침에 따라 CP를 실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윤리경영 의식을 고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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