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한울 기자]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실시를 앞두고 최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ㆍ원장 김창휘)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난 4일 개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실기시험은 오는 2021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과목 신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대한 면제,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이다.

실기 과목엔 병력 청취, 구강 내ㆍ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手技) 능력 검증이 포함됐다.

또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 시험에 한해 그 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시험 합격자는 치과대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규칙은 2021년 3월1일부터 실시되며, 이 규칙은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이 응시하는 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실기시험 2021년 하반기 시행, 필기시험 2022년 1월 시행)된다고 국시원은 설명했다.

김창휘 원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도입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대학 및 응시자가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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