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0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건보료율을 현행 6.12%에서 내년 6.24%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월평균 건보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건보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각각 오르게 된다. 직장ㆍ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가 1910원 가량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이에 따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에 따라 인상됐고, 내년부터 선택진료 등 비급여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게다가 건보료에 큰 영향을 주는 의료수가의 내년 인상률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의사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와의 협상에서 수가를 평균 2.28%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내년 수가는 의원 3.1%, 병원 1.8%, 약국 3.5%, 치과 2.4%, 한의 3%, 조산원 3.7% 등으로 인상률이 타결됐다.

연도별 건보료율은 지난 10년 간 2009년을 제외하고 올랐다. <표1 참조>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지난해엔 건보 적립금이 20조 이상을 기록하며 8년 만에 처음 건보료가 동결됐다.

건보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부담(10~20%→ 5%)이 대폭 완화된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보 적용 등의 국민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성 등이 높지만,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천성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난청ㆍ대사이상) 및 고액의 의료비가 드는 언어치료 등에 대해 급여 확대되고,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및 병적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연간 건보 본인부담 상한액도 40만~50만원 인하된다.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실시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표2 참조>

                            2017~2018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계획 <자료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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