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오는 11월 리베이트 쌍벌죄시행을 앞두고 리베이트 허용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조사비는 1회 20만원, 명절 선물은 10만원, 신제품 설명을 위해 의·약사에게 개별적인 식사를 제공할 경우 1인당 10만원,강연료 1일 100만원을 허용기준으로 삼았다.

또 의약품 거래대금 할인폭(백마진)을 기존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병·의원,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고 한달 이내에 거래대금을 결제할 때 거래액의 1.5%까지 할인받는 것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기준안은 복지부가 폭넓게 의견 수렴을 거친 것이어서 나름대로 고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 병원·약국의 금융비용을 '백마진' 형식으로 인정해 주거나 기존 학술대회 지원 등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인정해 준 것은 리베이트 근절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소 융통성있는 기준안이 마련해 제약사들이 의·약사들에게 신제품 설명회의 기회를 갖도록 길을 연 것은 다행스럽다.

무엇보다 이번 기준안이 비록 의약계 일부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전체에 통용적으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고,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리베이트를 없애기위해서는 현행 의약계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꾸지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오리지널을 카피한 제네릭으로 경쟁하는 대부분 제약사들이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사들에게 하나라도 약을 더 팔기위해서는 반대급부가 불가피하다. 그 반대급부가 리베이트다.

이런 구조를 내두고 리베이트를 없앤다는 게 말처럼 쉽지않다. 제약사들에게는 사운이 달려있는 문제로 ‘죽기살기’로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일부 중소 제약사들에게는 쌍벌죄 시행에 앞서 ‘이래죽으나,저래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이런 판국에 복지부의 기준안이 마련된 것은 나름대로 투명사회로 가기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할만 하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리베이트는 제약사들과 유통업체들의 과당 난립과 과당경쟁이 빚은 결과물이다.

제약사들도 이제 리베이트의 검은 악순환 고리를 끊기위해서는 부단한 연구개발로 좋은 의약품을 내놓고 시장의 평가를 받는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리베이트는 약값을 끌어올리고 의사들이 오리지널과 다른 약을 처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이중삼중의 피해를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위해 갈길이 멀지만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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