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ㆍ원장 김승택)은 22일 6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9개 급여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현지조사는 지난 6월12~28일까지 약 2주 간 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66개 기관(94%)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났다는 게 심사평가원의 설명이다.

주요 부당청구 사례론 물리치료 관련 보이타 또는 보바스 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수료하지 않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리치료사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폐렴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저가의 반코마이신 주사제 투약 후 동일 효능의 고가 의약품으로 대체해 청구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행정직원)로 하여금 한방 시술을 실시하게 한 후 해당 시술료를 요양급여비로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는 목적 중 하나는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의 개연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율 시정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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