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사용한지 오래돼 성능이 떨어진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할 때 감액하는 등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노후 장비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의료장비는 83만2063대로, 이 가운데 24.9%(20만7585대)가 제조 시기나 사용 기간을 알 수 없는 노후 장비였다. 4대 중 1대가 환자에 사용한 후 그 결과에 대해 믿지 못할 정도라고 했다. 사용한지 5년 미만은 25.4%(21만1599대), 5~10년은 23.4%(19만4810대), 10~20년은 24.1%(20만164대)였다.

특히 값비싼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MAMMO(유방촬영장치) 등 특수 검사 장비는 6452대 중 40%(2587대)가 10년 이상 사용됐고 제조 시기조차 알수 없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이들 특수 검사 장비는 품질이 떨어지고 재촬영률도 높다고 했다. CT의 경우 촬영 후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재촬영률이 18.4%나 됐다. 그만큼 환자 부담이 컸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또 있다. 이들 특수 장비는 노후 정도에 관계없이 검사 수가가 똑같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병ㆍ의원들이 신제품보다는 값이 싼 중고 장비 구입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러니 환자들이 좋은 장비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더 양질의 장비를 갖춘 대학종합병원 등으로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이들 의료장비에 대한 내구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건당국의 관리가 허술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7년 이상된 장비를 사용하면 CT는 28.6%, MRI는 13.7% 수가 감액을 한다고 한다. 또 일본도 촬영 횟수와 성능별 수가 차등 적용을 하고 호주도 10년 이상된 의료장비는 40%의 수가 감액을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고가 의료장비 보유 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평균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가의 노후 의료장비에 관한 문제점과 수가 차등 적용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해마다 국회에서 지적돼 왔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은 보건당국의 행정태만이자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국회도 해마다 문제점만 제기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후속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추적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에 대한 생색내기 국정감사를 하고 정부는 국정감사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원인일 것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