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바이엘코리아(대표 잉그리드 드렉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응고제 '자렐토'에 대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을 받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관련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PCI를 받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자렐토 15mg(1일 1회)과 P2Y12 억제제 병용요법 시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자렐토에 추가한 것이다. 

이에 자렐토는 신규 먹는 항응고제(NOAC) 중 처음으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로 스텐트를 삽입받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뇌졸중 위험 감소를 위한 적정 용량ㆍ용법을 권장받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변경된 허가사항에 따르면 스텐트 시술과 관련해 PCI를 받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는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자렐토 15mg(1일 1회)을 P2Y12 억제제와 병용 투약해야 하며, 중등도 신장애 환자의 경우 자렐토 용량을 10mg(1일 1회)으로 조절해야 하는데, 이 투약 용량은 PCI 후 12개월까지 권장된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