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당뇨병치료제인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제제 '아반디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처방·조제 등 사용을 중지시켰다.

식약청이 다른 치료법으로 혈당조절이 안되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없는 환자 등에게 의사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아반디아 등 로시글리타존 성분의 당뇨치료제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것이다.

로시글리타존 제제는 얼마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심혈관계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시판이 중지됐다.

지난 2007년 로시글리타존 성분을 가진 당뇨치료제가 심혈관계 위험성이 있다는 해외 의학논문이 잇따르고 국내·외에서 이 약에 대한 부작용 및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식약청이 “중증 심부전 환자에게 투여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안전성서한 등 조치를 내리는 등 미지끈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최근 로시글리타존 성분 당뇨치료제의 안전성과 부작용 논란이 국내외에서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처방·조제 등의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는 식약청의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성분의 대표적인 제제인 아반디아는 지난8월에만 16억원어치가 처방돼 소비자 입으로 들어갔다.
.
국민건강의 파수꾼인 식약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뒤늦게 사용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그동안 국민건강을 우습게 봤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로시글리타존 성분과 함께 요즘 게보린으로 대표되는 진통제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미 선진국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용을 중지시킨 이 성분에 대해서도 식약청은 15세미만 사용금지 등 연령제한 조치 등 미온적인 조치를 내렸지만 위해성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놀라운 것은 식약청의 연령제한 조치에도 이 성분이 함유된 게보린은 되레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식약청이 이번에 사용을 금지시킨 로시글리타존 성분의 당뇨치료제는 물론이고, 여전히 위해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게보린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에 대해 필요할 경우 전면 시판중단 등 추가 안전조치로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한치 소홀함이 없어야할 것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