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보건복지부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미 연구책임자로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학부 교수에게 연구 작업을 의뢰해 12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그동안 국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져 제약업체가 생산을 기피하는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것이 명분이다. 또 각종 전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제약사 설립 관련 법안이 지난 정기 국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원래 공공제약사 설립은 제약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활용된 것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 국가와 제약산업을 규제하는 인도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공공제약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제약 선진국에서는 이를 기피하고 있다.

모든 산업이 그렇듯 제약산업도 관(官)보다는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산업이 활기를 띠도록 지원하는데 그쳐야 한다. 모든 것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특히 한국의 제약산업은 이제 막 글로벌화의 문턱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시설의 인프라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또 국내제약사의 시설 가동률은 현재 극심한 경기 침체로 70%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공공제약시설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공공제약사 설립은 필수의약품 조달을 위한 가장 손쉬운 대응책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퇴직 공무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줘 또 하나의 철밥통을 차게 해줄 뿐이다. 또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새로운 공기업을 만들어 국민세금을 축내게 할 우려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필수의약품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원을 마련, 민간 제약사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탁생산하면 된다고 본다. 이는 민간제약사의 시설을 활용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돕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미 약사법을 개정을 통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었다. 복지부는 공공제약사 설립에 앞서 어떻게 하면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인지부터 연구해야 한다. 제약산업이 발전해야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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