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들은 요즘 하나같이 살맛이 없다는 표정들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5일 발표할 예정이던 '의약품 거래,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제약업체들을 일방적으로 압박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핵심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이다. 이중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병의원이 기존 약값보다 싸게 약을 구입하면 싸게 산 금액의 일정 비율(70% 선)을 병원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값을 깍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약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에 1년4개월동안 계류중인 ‘리베이트’쌍벌죄처벌 법안이 함께 시행되지 않으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주는 제약업체만 리베이트 혐의로 처벌하고, 받는 의약사,병의원을 처벌하지 않으면 제약업체들은 의약사와 병의원의 리베이트 요구를 감당하기 힘들게 된다. 살기위해 약값을 교묘하게 올릴게 뻔하고, 결국 이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제재없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와 약가인하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업체들의 주장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우리가 누차 본란을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통과에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제약업계에 재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 리베이트 쌍벌죄 처벌 법안통과’‘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의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베이트는 제약업체와 병의원,의약사의 ‘갑을관계’에서 나온 피치못할 관행이다. 정부가 여기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

리베이트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으로 축내는 반사회적인 악습이다. 이것부터 뿌리뽑아야 의약계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개원한 상당수의 개인 병의원들이 리베이트로 운영된다는 보고서도 있다.

복지부가 국민을 무섭게 안다면 ‘리베이트 쌍벌죄’의 법안 통과부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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