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환자 자신 또는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미리 밝혀놓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존엄사법 또는 웰다잉법의 시범사업이 지난주부터 시행됐다. 본격 실시는 내년 2월4일부터다.

시범사업은 존엄사법 본격 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접수된 환자 또는 가족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확인 과정을 거쳐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존엄사법은 사실상 본격 실시된 셈이다.

이 법이 마련된 것은 회복 불가능한 질환으로 죽음에 이른 환자에게 불필요한 연명치료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등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환자 스스로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토록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존엄사법 시행은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하나는 질병의 유무(有無)에 관계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 연명의향서’를 작성해 병ㆍ의원 또는 관련단체에 제출하고 죽음에 이를 경우 다시 확인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또 하나는 죽음에 이른 환자 또는 가족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병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존엄사법 시행 대상은 말기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말기간경화, 만성폐쇄성 말기 호흡기 질환이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판단은 담당 의사와 해당 질환 전문의 1명 등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환자가 사망에 임박했다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실 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으로는 이미 사망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가족의 도리라는 이유만으로 필요없는 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으로 숨을 이어가는 환자의 사례가 허다하다. 이로 인해 환자를 오히려 참기 어려운 고통으로 내몰고 인권까지 훼손하는 일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존엄사법이 시행되면 두 가지 요건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환자 또는 가족이 작성한 연명의료 의향서 또는 계획서와 의사의 진단 결과다. 이 두 가지가 합치돼야만 존엄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존엄사법 시행에 의사의 윤리의식과 책무가 중요한 이유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죽음에 이른 환자의 주변에서는 가족 간 유산 다툼 때문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의 죽음을 앞둔 ‘임종 과정’을 판단하면서 의학적 기준 외에 다른 요인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존엄사법 시행이 의사의 윤리의식을 일깨우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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