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요 내용으로한 문재인 케어를 홍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끌어다 광고비로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의약전문 인터넷신문들이 4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들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26억원을 거둬 TV광고 229회, 라디오광고 216회, 택시 버스 지하철 등 옥외광고와 극장내 광고 등에 사용했다”고 공개한 사실을 보도했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가 건보 관련 전문가들이 유력 언론매체에 문재인 케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고문을 게재토록 했고 신문사에도 건당 765만~1650만원의 돈을 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이는 “의료계의 문재인 케어 반대 움직임을 잠재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또 “공정성을 중시하는 새 정부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이러한 복지부의 처사는 불법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야당의원과 의원협회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정부가 정책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정부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옳다. 건보가입자들이 납입한 건보재원을 가입자들 몰래 정책홍보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따라서 의원협회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공단과 심평원은 이 사안에 대해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또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건보재정이 엉뚱한 곳에 줄줄이 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과 친지의 명의를 차용해 불법으로 진료를 하거나,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석달치의 보험료를 내고 엄청난 진료비가 드는 암 등 중증질환을 치료받고 슬쩍 출국해도 이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들의 부당청구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금액만 해도 지난해 한해동안 6204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부당청구를 가려내기 위한 현지조사는 엄두도 내지 못해 현지조사율이 매년 1%를 밑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감독 및 관리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건보재정에 손을 대 재정을 축낸다면 이는 ‘건보재정=주인없는 돈’임을 선언한 것과 같다.

건보재정의 올해 지출액은 현재 57조5000억원으로 4대 보험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러한 건보재정이 투명한 절차없이 복지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사용이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런 통제없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주도해 건보재정의 기금화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은 이번 건보재정의 정책광고비 사용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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