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기자] 유한양행 '발타빅스정 등 104개 품목이 보험급여에 포함돼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해 30일 고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에포론주3000IU/0.75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종근당의 '텔미트렌플러스정80/25mg', 중외제약의 '헤모트레이트비2호(탄산수소나트륨)', 대웅제약의 '타미빅트캡슐75mg(오셀타미비르인산염)' 등이 새롭게 급여 등재됐다.

LG생명과학의 '클로프리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제일약품의 '필그렐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신풍제약의 '익스트림정40밀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명인제약의 '메티손주125밀리그람(호박산메칠프레드니솔론나트륨)', 삼일제약의 '도티졸점안액'도 급여에 포함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뉴탁셀에이주(도세탁셀삼수화물)', 삼아제약의 '씨투스건조시럽(프란루카스트수화물)', 휴온스의 '나카인주사2mg/mL(로피바카인염산염일수화물)', 대원제약의 '웬스파정(카로베린)', 대화제약의 '레보라진정(레보드로프로피진)'도 포함됐다.

다국적사로는 GSK의 '하이드로졸크림' '단가드현택액(아연피리치온)(DAN-GARD삼푸) 등이  신설됐고, 사노피-아벤티스의 '탁소텔1-바이알주(도세탁셀삼수화물)', 노보노디스크의 '노보세븐알티주(활성형 엡타코그알파, 유전자재조합 혈액응고인자 VIIa)' 등이 새롭게 급여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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