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 의약팀] 보건당국이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두통약 게보린에 대해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시사했다.
노연홍 식품의약안전청장은 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질의에 "IPA(이소프로필안티피린) 제제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IPA 성분이 함유된채 팔리고 있는 삼진제약의 게보린은 성분이 제거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곽정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IPA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식약청은 15세 미만 판매금지 조치만 취했다"고 지적하자 노청장이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앞서 곽 의원은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부작용을 이용해 조퇴하는 등 오남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IPA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이를 대체할 진통제가 많이 나와있"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청장은 "지금까지 식약청이 진행한 약심이나 검토 결과 현조치가 맞다. 하지만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를 계속해 지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IPA 성분이 심각한 부작용 등을 일으킨다는 위해논란이 해외에서 불거져 퇴출되자 펜잘큐,타이레놀 등은 IPA 성분이 신속히 제거돼 시판됐으나 이 성분을 제거하지 않은 게보린은 '배째라'식으로 시중에 그대로 판매돼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