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내년 1월부터 대장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암 검진 실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장암 검진은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돼 본인부담금이 폐지된다.

대장암 검진은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중 자궁경부암 검진에 이어 무료로 실시된다.

자궁경부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의 검진은 그간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층 50%가 무료였고, 건보 가입자 상위 50%의 경우 검진비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출해야 했다.

또한 복지부는 대장암이나 간암으로 진료받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 특례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과 간암 검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까지는 대장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5대 암 수검률(2015년 기준)은 간암이 65.4%, 유방암 63.0%, 위암 59.4%, 자궁경부암 53.0%, 대장암 35.7% 순으로 대장암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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