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신의료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기술 제품을 기존 급여 품목과 비교해 급여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검증 안된 신의료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기술을 상시 평가하는 공식 기구(의료기술평가원)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최근 ‘신의료기술 관련 개선안’을 만들고 이를 공개했다.

신의료기술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및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이런 취지를 지키면서 환자 및 시장을 고려한 방안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의 유효성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을 검증(효능 및 안전성) 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해 입증되지 않은 신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한 신기술 개발자(기업과 의료기관 포함)가 신의료기술로 평가받기 위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동시에 품목(신기술) 허가, 경제성평가 및 급여적정성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식약처와 심사평가원은 신의료기술을 따로 따로 평가하기 때문에 관련 품목이 시장 진입까지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림 참조>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자료 :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자료 : 보건의료연구원〉

신기술(신약 및 신재료)의 시판, 비급여 인정, 보험등재에 대한 판정을 위한 공식적 기구(의료기술평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존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의료기술평가원’을 신설하고,이 평가원이 식약처와 심사평가원의 검토 의견을 취합해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신의료기술과 관련해 보건의료연구원의 기능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기술평가원은 신기술뿐 아니라 기존 기술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평가를 해야 하고, 외국의 의료기술, 의약품, 재료의 현황(종류 및 가격)과 개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수집해 신의료기술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국민 건강과 시장 요구를 반영시킨 이번 개선안을 통해 무분별한 신의료기술의 진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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