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방석현 기자] 새해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확대 저지가 최대 이슈다.

일반약 품목 확대를 위한 6차 조정심의의원회가 이달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약사들이 일전을 벼르고 있다.

약사회는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약인 ‘겔포스’나 ‘타이레놀’ 등의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편의점 감기약 매출도 국민건강을 위해 정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에 대한 불만으로 의사의 성역 지대인 ‘성분명 처방’을 건드려 이슈화하고 있다.

새해들어 긴박해진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 이슈를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는 김영희<사진> 홍보위원장은 “지금의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 정책은 국민을 위험을 내몰고 있다”면서 "올해 공공심야약국의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년간 시행된 안전상비약 제도,문제가 무엇인지

“현 안전상비약 제도는 안전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편의점 약을 복용해도 이에 대한 부작용 등의 피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이는 무분별한 약 복용에 노출된 의료소비자의 병을 키울 수 있는 구조다.

최근 겔포스나 타이레놀 등의 약을 복용한 후 속쓰림 등의 이상작용 보고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이는 또 다른 병의 전초 증상이라 할 수 있다. 독감 유행에 따른 편의점의 감기약 매출증가도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안전상비약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심야 시간에 환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본래 취지이다. 하지만 국내는 의료 접근성이 좋은 데도 일반약 판매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이 일반약 오ㆍ남용에 취약해 작금의 일반약 편의점 판매 제도는 국민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행위다.

집집마다 가정상비약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도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결국 너무 편의성과 접근성만을 추구한 결과이며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국민들의 태도도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혜안(慧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안전상비약 제도를 대체할 수 있나

“약사회 차원에서 주도한 병ㆍ의원과 연계한 경기도 제주 지역의 ‘공공심야약국’의 시범사업도 한 방안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 의회에서 공공심야약국 설치 지원 조례가 통과돼 공공심야약국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전국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약사를 배치하는 방법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약사회의 힘만으론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전상비약의 ‘안전’이란 단어를 삭제해 국민들의 오ㆍ남용을 막고자 한 법안과 공공심야약국의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을 위해 약사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의사들과 마찰이 불가피한 ‘성분명 처방’도 계속 이슈화하고 있다.

"최근 '성분명 처방 제도화 특위'를 발족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작년 9월 세계약사연맹총회(FIP) 개최를 통해 의료 선진국에서 약의 국제 일반명(INNㆍ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상용화를 확인한 만큼 성분명 처방을 INN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보통 의사들의 처방에 기준이 되는 약은 외국 제약사의 수입약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한 동등한 효능 및 효과를 가진 국내 약들이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오리지널약에 편중된 의약품의 처방은 지양돼야 하며 ‘대체조제활성화’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시대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는 2012년 11월 시행돼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등 13종이 해당된다.

당초 약속된 20종의 품목 확대는 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돼있으나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5차 회의를 보이콧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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