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10세 초등학생 김모군은 축농증이 심해지자 동네병원에서 퀴놀론 계열 항생제를 8주간 맞았다.

김 군은 치료 3개월이 지나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던 중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

김 군은 수술 후 감염증이 생겨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후유증이 심해져 결국 다리를 절단해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김군 보호자는 "항생제를 오래 사용한 탓“이라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상을 신청하고,그간의 진료비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한국의약품관리원은 이비인후과 1명, 감염내과 1명, 정형외과 2명(1명은 장애 판정 전문가), 약물역학조사관 1명, 약학(약동학) 전문가 1명으로 구제 전문 분과를 구성해 약물이 아킬레스 파열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인과성 평가’<표 참조>에 나섰다.

자료 : 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 : 의약품안전관리원

전문 분과는 ▲아킬레스건 파열은 퀴놀론제 사용의 약물유해반응으로 봐야 하는가 ▲발생한 장애의 주된 원인을 약물유해반응으로 판정해야 하는가 ▲퀴놀론제 장기 사용은 적정한가 ▲장애 등급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평가해 문제 해결에 접근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년 전부터 실시된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에서 약의 부작용을 규명하는 이같은 인과성 평가가 전문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현황’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서희정 책임연구원은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에서 인과성 평가가 전문화되면서 중요해지고 있다”며 “인과성 평가를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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