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지난달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한 원인은 주사제인 지질영양제의 감염에 의한 패혈증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한 신생아들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주말 “신생아 4명이 모두 시트로박터프룬디(이하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질 영양제는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각종 영양성분을 공급하기 위한 수액 형태의 주사제다. 신생아뿐 아니라 보통의 병약한 성인에게도 주사하는 일이 흔하다. 시트로박터균은 성인의 장내에서 발견되는 세균이다. 이 균은 성인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장내에서 활동해 장염이나 설사등을 유발하지만 면역력이 거의 없는 신생아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과수, 경찰은 이러한 시트로박터 균의 오염 경로에 대해 지질영양제의 제조 및 보관과정, 또는 조제·투여과정에서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료진의 실수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조사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병원 측에만 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에는 분명히 ‘가능한 한 주사제는 1인1병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가 된 신생아실에서 사용된 지질영양제의 경우 성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100mm병에 담겨져 있다. 이를 신생아 1명에게 사용하려면 마땅히 10~20mm만 주사한 후 나머지는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이를 신생아 4~5명에게 나눠서 쓰도록 조제한 후 주사하기도 한다. 또는 일부는 사용한 후 잔량을 냉장고에 보관한 뒤 다시 사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균이 오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언론들은 병원 측이 건강보험수가 신청시 20mm만 사용하고 100mm짜리 1병을 사용했다고 약값을 청구할 경우 약가심의과정에서 과잉청구라는 이유로 수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병원측은 약값에서 손해를 안보려면 100mm짜리 1병을 여러명의 환자에게 나눠 쓰지 않을수 없는 실정이라는 이야기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신생아들에게 지질영양제를 나눠 사용토록 조제하거나 투여한 간호사2명과 지도 및 감독 의무가 있는 의사 등 5명을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제 및 주사과정이 약가청구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의료행위였다면 그 책임이 단순히 의료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규정에는 ‘1인 1병사용’으로 명문화해놓고 약값 청구 시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건보심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제2의 신생아 집단사망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외에도 이러한 당국의 앞뒤 맞지않는 행정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유사시 항상 의료진들만 책임을 뒤집어 쓰는 억울함이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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