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사무장병원이 부당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가 5년간(2013년~2017년 7월) 1조4720억원을 넘었지만, 환수액은 11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사진ㆍ국민의당)에게 제출한 '사무장병원 부당급여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사무장병원(837곳)의 부당청구액은 1조4721억인 반면 환수(징수)액은 1079억원(7%)으로 크게 저조했다.

연도별 부당급여는 2013년 1276억(140곳), 2014년 3070억(179곳), 2015년 3667억(171곳), 2016년 3444억(227곳), 지난해 7월까지 3265억(120곳)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징수율은 2013년 7.9%, 2014년 6.6%, 2015년 7.4%, 2016년 9.6%에서 지난해 7월까지 5.2%로 크게 떨어졌다. <표 참조>

이에 따라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원인"이라며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선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 및 방해 또는 기피하는 때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에 따른 피해를 막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3년~2017년 7월 사무장병원 부당급여 현황(단위 : 개ㆍ백만원) 〈자료 : 김광수 의원실〉
2013년~2017년 7월 사무장병원 부당급여 현황(단위 : 개ㆍ백만원) 〈자료 : 김광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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