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면역항암제 옵디보(오노약품ㆍBMS)와 키트루다(MSD)는 2016년 4월 비소세포폐암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판정을 받았다.

이 혁신 항암제는 고가 항암제로 건보공단과 급여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7월 총액계약형 위험분담제로 급여에 통과됐다.

예상청구액의 상한선을 설정한 후 그 이상 비용이 지출됐을 때 제약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약가를 받은 것이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위험분담제도가 다국적사 항암제들의 급여 통과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종양내과학회가 최근 발간한 ‘고가 신약 위험분담제 현황’ 보고서에서 2013년 12월~2018년 1월15일까지 위험분담제로 급여를 받은 고가 항암제들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국내에서 위험분담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 의약품은 24개 품목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14품목(58%)이 위험분담제로 급여를 받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위험분담제는 의약품의 치료효과나 건보재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리스크)을 보험자와 제약사가 분담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 급여를 받고 있는 약제는 다국적사의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가 대부분이다.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올리타(한미약품)와 타그리소(아스트라제네카), 유방암치료제 퍼제타(로슈), 다발성골수종치료제 포말리스트(세엘진)도 지난해 위험분담제로 급여를 받았다.

위험분담제가 첫 적용된 약제는 2013년 12월 소아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젠자임)이고, 가장 최근에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로슈)이 이런 조건으로 급여를 받았다.

2013년 1품목, 2014년 2품목, 2015년 3품목, 2016년 3품목에서 지난해 14품목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유형별론 총액제한형 10품목, 환급형 9품목으로 두 유형이 전체 80%를 차지했다.

총액제한형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약제에 대한 건보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환급형은 약제 건보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환급형+총액제한형과 환자 단위 사용량 제한형(환자 1인당 사용 한도를 정하고 초과된 약제 보험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이 각각 2품목, 근거 생산 조건부 급여(임상연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보험 등재를 허용하고 급여 후 임상 결과에 따라 제약사가 약제비를 공단에 환급 또는 비급여로 전환) 1품목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종양내과학회 관계자는 “위험분담계약 제도 적용 약제가 대부분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 신약으로 다국적제약사 품목이 대다수”라며 “지난해에는 암환자를 비롯한 중증 환자들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힘입어 관련 품목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주로 다국적사들이 일단 이 제도를 통해 고가 신약의 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2018년 1월15일 위험분담계약 의약품 현황 〈자료 : 종양내과학회〉
2013년 12월~2018년 1월15일 위험분담계약 의약품 현황 〈자료 : 종양내과학회〉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