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일반 병원인 경남 밀양시의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고령의 중증 입원환자 등 38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참사가 또 발생했다. 세종병원에 이어 하룻만인 27일에는 대구시 달서구의 신라병원에서 불이나 입원환자 등 3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으나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숨진 후 한 달 만이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왜 이처럼 참사가 계속되는지 알 수 없다. 특히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병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묻고자 한다.

참사가 발생한 세종병원은 1개의 재단이 붙어있는 건물을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으로 쪼개기 운영을 해오던 병원이었다. 병원은 병상 수가 100개미만이면 일반병원으로, 100개 이상이면 종합병원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세종병원은 193개 병상의 병원을 95개는 일반병원으로, 98개는 요양병원으로 나눠 운영해왔다. 종합병원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법령이나 시설기준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중소병원은 건물이 4층, 한층의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실내 내장재도 종합병원에서는 반드시 방염자재를 사용해야 하나 일반병원은 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세종병원이 건축비와 시설비 등을 아끼기 위해 이처럼 일반병원으로 나눠 운영한 것인지 따져볼 일이다. 이러한 일반 중소병원에는 대체로 고령의 장기입원 환자가 몰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세종병원의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 환자의 나이가 80세 이상었다고 한다.

종합병원에서는 중증환자가 아니면 장기 입원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일반병원에 이처럼 고령의 중증환자가 몰린다고 한다. 종합병원보다 일반병원의 입원비가 싼 것도 고령환자들이 일반병원으로 몰리는 이유다. 세종병원도 밀양 지역에서는 고령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보건당국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만일 알고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보건복지부는 세종병원 참사 후 사고수습지원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선 병원 측이 ‘의료기관 화재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대응 절차를 지켰는지부터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조사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보건당국의 대응 잘못은 없었는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병원 측 담당자 한 두 명 처벌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보건당국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자의 생명은 종합병원이나 일반 중소병원이라고 해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건당국이 이를 깊이 깨달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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